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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대가의 환율이익도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자대가가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의 유상감자 대가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 이익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감자대가가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외화 감자대가는 자본감소 결의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원화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감소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사안이다. 감자대가와 주식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12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감자대가’)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결의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자회사의 유상감자 대가를 외화로 받아 생긴 환율 변동 이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인 감자대가가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감자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결의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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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3161 (2024.12.13 회신), "유상감자 대가의 환율이익도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784)
- 원 제목
-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