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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이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분배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의제배당인지 여부.
회답
1.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출자 또는 자본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177 심판결정2016.08.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771 심판결정2014.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2007.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2004.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4.04.28 회신),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57)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조합의 청산소득 납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