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30회신일 2017.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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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였다. 해당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회답

법인세과-3298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가「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할 때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내국법인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가「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30 (2017.11.30 회신), "인적분할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63)
원 제목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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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