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회신일 2006.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6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分割新設法人"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해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 법인의 주식(분할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 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 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 법인의 주식(분할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 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 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2006.02.06 회신),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82)
원 제목
인적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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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