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1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회답

법인세과-90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법 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 중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법 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 중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86 (<time datetime="2022-06-15">2022.06.15</time> 회신),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60)
원 제목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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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