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분배한다. 이 과정에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청산기간중의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발생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6 (<time datetime="2005-10-21">2005.10.21</time> 회신),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1)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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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