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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4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01.0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하는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47(1999.12.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347(1999.12.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347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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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25 (<time datetime="2003-07-15">2003.07.15</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31)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