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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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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고 법인주주가 주식 등을 교부받았다. 이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0.6.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같은 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한 경우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 산정 시 교부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0.6.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같은 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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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67 (2010.12.20 회신),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80)
- 원 제목
-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