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직변경 후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하였다.

질의요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19 (<time datetime="2021-06-22">2021.06.22</time> 회신),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14)
원 제목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