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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소각용 자기주식을 사면 손익이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며 법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주식과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주주에게 일반인보다 유리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주주를 회원으로 골프장을 운영한다. 법인이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식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에게 일반인 보다 유리한 조건의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당해 주주를 회원으로 하여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식 소각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 주주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6조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및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손익 인식 여부.
회답
주식 소각 목적으로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나, 해당 여부는 주식 및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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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85 (2008.08.12 회신), "골프장이 소각용 자기주식을 사면 손익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7)
- 원 제목
-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당해 골프장의 자기주식 취득 시 손익 인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