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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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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감자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없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처리한다.

불균등 유상감자와 의제배당·감자손실·준비금·회계처리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없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처리한다. 감자손실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제시된 준비금 보전과 자본잉여금 상계도 각각 정한 대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며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을 수 있다. 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거나, 감자손실을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상계하는 상황 등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법인의 주주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의 귀속주체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감자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감자손실)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4.~6.의 경우 내국법인이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감자차손에 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임의 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7.의 경우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도 부족하여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는 경우, 자본거래로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사항으로 종결되며, 특별히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와 관련된 불균등감자, 의제배당, 감자손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잉여금 상계의 세무처리.

회답

1. 감자법인의 주주 상호 간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불균등감자로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 감소로 주주 등이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가액 중 해당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의제배당의 귀속주체가 내국법인 주주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3. 감자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실제 취득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인 감자손실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4.~6. 결손금 보전을 위해 적립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감자차손에 보전하는 경우 준비금의 임의 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유상감자 손실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도 부족하여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면 자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로 종결되며 특별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0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유상감자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49)
원 제목
유상감자 관련 세무 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