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회신일 2017.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14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주체와 배당기준일을 물었다.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법인이 유상감자를 결의한 뒤 주주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21

본문(원문)

1. 주식발행법인의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을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주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4, 2017.4.4.)를 참조하시기 바람

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제354조 제1항의 기준일(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배당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감소 등 감자로 인한 「법인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발행법인의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보유주식을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이 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 의제배당의 귀속주체.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적용할 배당기준일.

회답

1. 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제354조 제1항의 기준일(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배당기준일”을 적용할 때 감자로 인한 「법인세법」제16조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감자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17 (2017.04.14 회신),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49)
원 제목
감자결의 후 주식양도 시 의제배당 귀속주체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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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