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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상태에서 두 회사가 합병하였다. 합병 후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고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발행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합병 시 부의 영업권 환입액과 무상주 발행의 세무처리.
회답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합니다.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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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time datetime="2007-02-22">2007.02.22</time> 회신),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2)
- 원 제목
-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액에 대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