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상환우선주 소각 시 주식 적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뜻한다.
상환전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차감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의제배당이 발생하였다. 해당 의제배당에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회답
법규과-18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4045 (<time datetime="2023-07-11">2023.07.11</time> 회신), "상환우선주 소각 시 주식 적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2)
- 원 제목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