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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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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되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되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자결의 후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본문(원문)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동 사안의 경우 당초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 지의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재정경제부 법인46012-173, 2002.11. 9.)
정제 정리
질의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판정.
회답
감자결의에 따른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해당 감자를 결의한 날입니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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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05 (2002.11.25 회신),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26)
- 원 제목
-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