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가 매입 차액에는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매입과 불균등 감자에 어떤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저가 매입 차액에는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거나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한다.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자인 주주 간에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자본의 환입 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에 이익을 분여 한 경우에 해당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자로 인한 이익의 분여액 계산을 위한 주식의 평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매입과 불균등 감자에 따른 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 중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2.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자인 주주 간에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93)
원 제목
주식소각관련 자본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