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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액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 재원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배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했다. 그 금액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특정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
회답
법인세과-88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 중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 중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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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845 (2022.06.10 회신),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61)
- 원 제목
-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