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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감자를 했다. 이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유상 감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의제배당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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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85 (2008.10.31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56)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서 배당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