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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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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 익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세상 익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다.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주의 소득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및 주주 소득 구분.
회답
1.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이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이 의제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는다.
3.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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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6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32)
- 원 제목
-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