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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적립금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적립금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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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4 (2006.10.18 회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1)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