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4회신일 2006.10.1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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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8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적립금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적립금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4 (2006.10.18 회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01)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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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