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적분할 후 주식 취득가액과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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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적분할 후 주식 취득가액과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비용에서 받은 재산가액 합계와 의제배당을 차감해 계산한다.

균등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과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비용에서 받은 재산가액 합계와 의제배당을 차감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균등 인적분할했다. 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가 분할대가를 받고 의제배당과 주식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균등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 10556 (2003. 3.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분할로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균등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주의 의제배당과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 주식 취득비용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6-0…1호와 서이46012-10556 (2003. 3.19.)호를 참고한다.

2. 분할 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로 감소한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에서 분할로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과 의제배당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0 (<time datetime="2005-12-29">2005.12.29</time> 회신), "인적분할 후 주식 취득가액과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59)
원 제목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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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