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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며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법인이 주주 보유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입·소각한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며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은 주주인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상법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 이익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됨
회답
법규과-372
본문(원문)
주식발행법인이 그 주주인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 주식(이하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해당 주식소각으로 질의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의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인 질의법인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회답
주식소각으로 질의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 소각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제1호의 익금불산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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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089 (2026.02.12 회신),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84)
- 원 제목
- 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발생하는 소득의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