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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면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주식으로 출자금을 반환할 때 의제배당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 요청에 따라 보유 중인 투자주식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모투자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요청으로 투자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 요청으로 보유 중인 투자 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를 투자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 의제배당과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 요청으로 보유 중인 투자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이면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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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17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면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07)
- 원 제목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