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시 조합원이 받은 잔여재산 중 출자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26.03.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30 → 현재 시행본 2026.03.2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설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어촌계의 명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설립)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어촌계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이하 이 장에서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어촌계의 명칭)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가 해산하고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회답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할 때 조합원이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해당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법인어촌계는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78)
원 제목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