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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존속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와 상법상 자본준비금 규정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존속법인이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계상하고 있다. 해당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상법」제4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존속법인이 계상한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상법」제4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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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2007.10.30 회신),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82)
- 원 제목
- 인적분할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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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