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749회신일 2009.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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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3

이러한 주식병합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병합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입자본금은 변동하지 않고 발행주식수만 감소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 줄이기 위한 주식병합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회답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49 (2009.02.23 회신), "발행주식수만 줄이는 주식병합도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80)
원 제목
발행주식수 감소 목적의 주식병합 의제배당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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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