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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는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배당한 금액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였다. 이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뒤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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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4610 (<time datetime="2022-01-28">2022.01.28</time> 회신),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75)
- 원 제목
-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