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회신일 2005.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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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1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법인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해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그 감자차손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4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손이「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제배당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회답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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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2005.06.21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36)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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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