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발행법인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주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 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3.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개매수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회답

1.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2.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됩니다.

3.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45 (<time datetime="2006-10-12">2006.10.12</time> 회신),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4)
원 제목
공개매수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시 의제배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