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20회신일 2003.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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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8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해외현지법인의 합병으로 출자지분을 받은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현지법인의 피합병으로 합병대가를 취득한다. 취득한 재산은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이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본문(원문)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되어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합병대가로 취득한 경우의 의제배당 계산

회답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20 (2003.07.28 회신), "해외법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02)
원 제목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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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