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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은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질의요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무과-490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9.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9.27.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
(2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투자한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3, 2022.9.27.)을 참조합니다.
1. 제1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
2. 제2안: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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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24 (<time datetime="2022-09-30">2022.09.30</time> 회신), "신주 없는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79)
- 원 제목
-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