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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시 의제배당액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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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7.06.04 회신),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97)
- 원 제목
- 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로 감소한 주식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