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회신일 2007.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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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4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감소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관련 통칙의 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시 의제배당액 계산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자본금+잉여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 의제배당 계산 시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7.06.04 회신), "분할로 감소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97)
원 제목
분할 의제배당 계산시 분할로 감소한 주식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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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