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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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1건 · 14/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연불이자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의 연불이자 상당액 처리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부당한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로 계산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할부 또는 연불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653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시가 판정의 기준 시기를 물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6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부동산 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익을 당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평가차익에 한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의결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65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 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 적용금액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1177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659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법인 토지로 임원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보유 토지로 변제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토지로 변제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이 일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상장유가증권 저가법의 원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장유가증권은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이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는 총 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저가법 신고 시에 신고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원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원가는 신고한 총 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른다. 기업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6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7 수익사업 전력의 고유목적사업 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0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자 발생사유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입 확정일과 양도가액의 시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출자자등에게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하는 경우 등의 세금 처리를 묻는다.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개인주주의 점포 임대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사원아파트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체결 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장부가액 양수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676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다만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77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78 농공단지 공장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농공단지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계산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원재료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간의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장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 원재료의 내부거래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679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나 법인의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판정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68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대상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 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부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으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통상 거래 시가를 적용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87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2-15-38...21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89 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90 부인규정상 시가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범위에 시가표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감정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91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에 의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3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자산 양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자는 누구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떤 평가자가 산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받으면 무상수증인가?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동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