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2회신일 1993.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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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3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며 그 가액을 산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단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

회답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2 (1993.03.23 회신),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80)
원 제목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할 경우 가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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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