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회신일 1992.01.0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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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9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자산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에 따른다.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규정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제공한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 질의7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호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나대지를 무상 기부할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 자산가액 및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관련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총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자산가액은 제공할 때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시가로 합니다. 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제공일 현재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따릅니다.

3.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 (1992.01.09 회신),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24)
원 제목
나대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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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