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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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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과 조합원은 특수관계자이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로 분양하는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합과 조합원간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조합과 조합원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만약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함)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저가 분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저가 또는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질의 1ㆍ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조합과 조합원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9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조합원 저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12)
원 제목
상가분양 시 조합원에게 저가 분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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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