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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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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양도일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 경우 휴업중인지의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 주식 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며,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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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5 (1991.10.07 회신),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5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