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9회신일 1991.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8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8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다만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 나타난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다.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친목회의 성격 및 매입자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령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이관 및 대금 지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친목회의 성격 및 매입자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령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구1208 심판결정
    1990.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중0497 심판결정
    1990.06.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전0252 심판결정
    199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020 심판결정
    1990.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2264 심판결정
    1990.0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5 심판결정
    1990.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구1684 심판결정
    1990.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1683 심판결정
    1990.0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9 (1991.03.18 회신),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17)
원 제목
주식의 이관 및 대금지급이 부당행위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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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