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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평가차익에 한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익을 당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평가차익에 한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의결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을 당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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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6 (<time datetime="1992-11-02">1992.11.02</time> 회신), "부동산 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98)
- 원 제목
-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액으로 당기 결손금 보전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