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8회신일 1991.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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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9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고, 콘도설계 및 분양계획을 콘도건설부지와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콘도설계비용 등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붙임 기회신문사본(법인22601-2677호, 1988.09.19)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콘도설계 및 분양계획을 콘도건설부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해당여부는 콘도설계비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동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677, 1988.09.19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2. 콘도설계 및 분양계획을 콘도건설부지와 함께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대상입니다.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는 붙임 회신문(법인22601-2677호, 1988.09.19)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원천징수 여부는 콘도설계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8 (1991.10.19 회신),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88)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콘도를 투입원가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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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