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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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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5 (1992.10.01 회신),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93)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