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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삭제<1971ㆍ12ㆍ30> ⑤삭제<1971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법 제18조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을 동법 제18조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동법 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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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4 (<time datetime="1990-04-10">1990.04.10</time> 회신),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01)
- 원 제목
-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의제기부금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