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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4.07.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86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8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1885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