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4.07.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386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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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8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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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법인22601-1885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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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