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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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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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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3 (<time datetime="1990-04-17">1990.04.17</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2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