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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에 따른 기대수익의 산출근거와 내용은 불분명하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른 기대수익의 산출근거 및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게기하는 것이니 거래내용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제조장을 다른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의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시가의 산정기준.
2. 사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3. 건설 중인 제조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양수도에 따른 기대수익의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은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게기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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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6 (1990.10.19 회신),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68)
- 원 제목
- 영업권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