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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양수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영업권의 범위와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장부가액에 따라 양수도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업권의 범위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및 2-15-38...21의 내용과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41, 1990.09.04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수도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가액의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영업권의 범위 및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및 2-15-38...21의 내용과 별첨 기존 회신 법인22601-1741, 1990.09.04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41 농공단지와 기술집약형 기업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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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8 (<time datetime="1991-03-23">1991.03.23</time> 회신), "장부가액 양수도 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2)
- 원 제목
-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수도한 경우 영업권가액의 포함 여부 및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