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시 시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3, 1990.04.17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시가.

회답

시가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903, 1990.04.1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03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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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2 (<time datetime="1991-03-08">1991.03.08</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90)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