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98회신일 1989.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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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2

법인세법상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인 감정회사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98 (1989.12.12 회신),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49)
원 제목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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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