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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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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9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41)
원 제목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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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