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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7
시가는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시가 판정의 기준 시기를 물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449 심판결정2023.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3중0513 심판결정1993.06.1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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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8 (1993.02.27 회신),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66)
- 원 제목
-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